최근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따니 당장에 내차를 가지고 싶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 사정에 맞게 중고차를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금 구매를 하는게 카드나 할부를 하는거 보다 세액공제도 되고 좋겠다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고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 하여 문의한 결과 돌아온 답은.....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되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왜지 ??? 왜일까??? 알아보니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이런... 그런 법이 있을 줄이야.. ㅠㅠ 그렇게 따져 보니 굳이 자동차는 현금으로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